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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차용증 공개…"건설업자 장씨가 서명" (종합)



국회/정당

    우윤근 측 차용증 공개…"건설업자 장씨가 서명" (종합)

    "2016년 장씨가 선거방해 협박해 1000만원 빌려주고 차용증 써"
    우 대사 측근 김영근 총영사가 처제 통해 송금..."동서 이름으로 차용증"
    우 대사 측 "검찰 고소 방침...수사로 검찰 시시비비 가릴 것"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모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윤근 러시아 대사 측이 '1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며 차용증을 증거로 공개했다.

    우 대사 법률 대리인인 서종식 변호사가 18일 CBS노컷뉴스를 통해 공개한 차용증에는 문제의 건설업자 장모씨와 우 대사 측근의 친인척인 허모씨가 당사자로 등장한다.

    장씨는 자신의 조카 취업 청탁을 위해 지난 2009년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 준 사람으로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나온 인물이다. 허씨는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의 처제의 남편(동서)이다.

    애초 취업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우 대사 측이 장씨에게 2016년 1000만원을 돌려줬다는 게 김 수사관 첩보 내용의 골자다.

    하지만 우 대사 측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직전인 4월 7일쯤에 광양시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서 유세장이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 대사는 "장씨의 그동안 행실로 보아 돈을 주면 또 그것을 빌미로 시비를 할 사람이니 상종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 했다"고 김 총영사(당시 보좌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김 총영사는 선거가 워낙 박빙인 상황이어서 장씨가 노골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수중에 돈이 없었던 김 총영사는 처제에게 이를 부탁했고, 처제 남편이 대신 차용증을 썼다.

    김 총영사는 변호인을 통해 "장씨가 자신과 고향이 인근이라고 하면서 형님이라 부르고, 돈이 없어서 사무실 월세도 못내고 여직원 월급도 몇 달째 못주고 있다는 등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대사는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09년 지인인 조 모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장 씨가 함께 나왔다.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나서 5년 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재직 중 갑자기 찾아와 '조 변호사와 소송 중이니 도와달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돕느냐고 했더니 자신이 2009년에 500만원씩 두번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에 2016년 총선에서 또 나타나서 협박을 했고 거절하자 유세장에 서 있겠다고 하는 등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자신이 우 대사 측에 500만원씩 두번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우 대사 쪽은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협박을 해와 1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우 대사 측은 부적절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협박에 못이겨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개한 것이다. 차용증에 허씨가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는 주소와 주민번호 성명을 차용증에 직접 자필로 기재했다"면서 "그는 곧바로 떠났고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총영사가 이 돈을 무마용으로 주었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에서도 공세를 펴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우 대사 측은 수사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르면 19일 중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고소장에는 '1000만원 수수 의혹'과 함께 '1억원 수수 의혹' 포함 김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진 우 대사 관련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1억원 수수의혹'은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찬경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조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실형을 살았고, 로비 대상도 우 대사가 아닌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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