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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의 판결...‘이정현’과 ‘기지촌’에 주목하는 이유”



사회 일반

    “2018 올해의 판결...‘이정현’과 ‘기지촌’에 주목하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강제징용...큰 변화 이끌어
    배달앱 배달원도 산재..'노동자성' 일부 인정
    이정현 1심 징역형, 방송개입 처벌 첫 사례
    美기지촌 위안부 117명, 국가배상 판결나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 놓고 여러분의 평결을 기다리는 코너죠. 그런데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 백성문> 크리스마스도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 노영희> 당연하죠.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재계하고. 그럼요.

    ◇ 김현정>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 주세요.

    ◆ 노영희> 메리 크리스마스.

    ◇ 김현정> 오늘도 상큼한 노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인사 준비해 오셨나 모르겠네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트리 준비 다 했고요, 집에. 원래 이맘때쯤 딱 되면 되게 급해지지 않나요?

    ◇ 김현정> 마음이, 왜?

    ◆ 백성문> 올해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18일이죠? 13일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저는 지금 이때쯤 제일 중요한 게 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일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우리 13일이나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갖자. 오늘이 라디오 재판정 올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2018년 총 결산이라면서요? 일단 두 분 변호사들이 보시는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 판결 가장 의미 있는 판결, 가장 유의미한 판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헌법 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없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 그것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 가지 않았던 사람을 처벌하던 것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얼마 전에 냈는데요. 그래서 성우 양지운 씨 아드님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 김현정>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큰 변화를 가져온 판결. 그런데 사실 이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사실은 판결 후에도 논란은 있거든요.

    ◆ 백성문> 후폭풍이 있죠.

    ◆ 노영희> 그래서 저는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이거 조금 성급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죄는 사실 아니었는데 이걸 가지고 딱 이번에 무죄 나오니까 조금 하여튼 간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속상했겠다, 다른 군대 갔다오신 분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백성문>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데. 이 병역법 조항이 당장 없어져버리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말고 일반 병역 거부자도 처벌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니 내년 말까지 바꿔라라는 게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었는데.

    ◇ 김현정> 대체 복무를 할 안을 내놔라.

    ◆ 백성문> 내놔라.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보니까 일단은 헌법 재판소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위헌인 상태이니까 이거를 바꾸라고 하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대체 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버린 거죠.

    ◆ 노영희>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적이란 말에 조금 거부감이 사실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판결을 뽑아주셨고 백 변호사님은 올해 가장 주목하는 혹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판결.

    ◆ 백성문> 노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하는 판결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 있었던 거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 첫 승소 판결.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2018년 11월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얼마 전.

    ◆ 백성문> 물론 이걸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서 직접 돈을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965년에 국가 간에 체결을 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 계속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왔는데 그 합의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건 이게 굉장히 옛날 일이잖아요. 굉장히 옛날 일이면 보통 우리 민법에 보면 권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소멸 시효라고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개인 간의 채권도 10년의 한도가 지나면 소멸을 하는데. 이거는 한일 간 국교 단절이나 청구권 협정 문서 비공개 같은 것들로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니까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이 판결은 논란이 굉장히 컸죠. 논란이 컸다는 의미는 이 판결 연기하려고 전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법 농단 그런 문제들까지 불거지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한일 간에는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2018년 판결을 골라주셨는데 이밖에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의미 있었던 판결. 그러니까 뭐랄까요. 묻히기에는 아까웠던 판결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명한 것들 말고 묻히기에는 아까운 판결을 몇 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어주시면 오늘 제가 재판봉을 두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백 변호사님, 2018 묻히기에는 아까운 판결 첫 번째는 뭡니까?

    ◆ 백성문> 스마트폰 배달 앱 소속 배달원에게도 사측이 산재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 김현정> (땅땅땅) 이거 치라고 시켜가지고.

    ◆ 백성문> (웃음) 잘하셨어요.

    ◇ 김현정> PD가 시키는 대로 쳐봤습니다.

    ◆ 백성문> 아직까지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 노영희> 그런데 너무 센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 김현정> 이게 라디오로 들으면 크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제가 세게 쳤는데.

    ◆ 노영희> 팔이 아프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아파요. 이거 무슨 판결이에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왜 의미가 있냐면요. 내용을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음식점에 취업해서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가맹 식당에서 배달 주문을 받으면 그거를 이 고등학생 A군이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나 근로 장소 이런 거 전혀 정해져 있지 않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스마트폰 앱에서 배달 콜이 딱 울리면 가장 먼저 도착한 배달원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 김현정> 대리 운전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콜 받아서 먼저 잡은 사람이 하는.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달 수수료가 건당 2500원에서 많으면 4500원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수수료에 목숨을 거는 전투콜 배차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2013년 11월 26일에 친형 오토바이를 빌려서 배달을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해서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 노영희> 안됐어요...

    ◆ 백성문> 그래서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이거는 업무상 재해 맞다. 이건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잖아요. 그래서 산재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달 대행 업체, A군을 고용했던. 우리가 근로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배달 수수료도 음식점이 내는데 왜 우리가 돈을 그걸 물어줘야 돼 하면서 소송을 낸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산재 보험...

    ◆ 백성문> 산재는 인정해 줬는데.

    ◇ 김현정> 산재 인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 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고 이쪽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일 텐데.

    ◆ 노영희> 산재 보험을 드는 거죠, 이 업주들은.

    ◆ 백성문> 배달 대행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근로 계약 체결 안 했고 수수료도 음식점에서 받는데 왜 우리가 그 보험료. 우리가 인상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그걸 책임져라고 소송을 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판에서 결론은 어떻게 난 거예요?

    ◆ 노영희> 1, 2심 모두 이 A군 개인 사업자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재 보상받으면 안 된다.

    ◇ 김현정> 개인 사업자다. 마치 트럭 가지고 운전하듯, 대리기사가 개인사업자이듯.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재 보상으로 당신이 이미 보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까지 다 물어내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4년 6개월 만에.

    ◇ 김현정> 사고가 난 지 4년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아무리 개인 사업자처럼 배달하는 친구지만 이 청년에게도 산재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1, 2심을 뒤집는 판결.

    ◆ 노영희> 그렇죠. ‘배달 대행 앱 노동자는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 김현정> 택배원.

    ◆ 노영희> 음식 배달원은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사람인데,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하거나 구매한 상품 등을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 주는 자다. 그러면 요점은 뭐예요? 음식 배달원이냐, 택배원이냐가 중요해요? 아니죠. ‘근로자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근로자성.

    ◆ 노영희>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음식을 배달하더라도 음식점에 직접 고용이 되면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노동 관계법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택배원은 원래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가 돼서 산재 보상 등의 일부만 적용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근로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건 아닌데. 또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보호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현정> 2018년 묻히기에는 아까운 두 번째 판결. 이거는 노 변호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 노영희>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최근에 나온 판결인데.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이 판결의 의미는 뭡니까?

    ◆ 노영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에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니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이런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 기사 빼달라?

    ◆ 노영희> 그렇죠.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1심이니까 2심하고 3심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현정> 이거를 한번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정현 의원이 2014년 4월 21일, KBS의 국장한테 전화한 그 녹취죠.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한 바로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정현 / 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정현 / 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30일) “아주 아예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 김현정>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문맥상 보면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네. ’

    ◆ 노영희> ‘말만 바꾸면 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네요.

    ◇ 김현정> ‘녹음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 노영희>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고.

    ◇ 김현정> 참 이거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언론을 흔드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 백성문> 그런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걸 뭐로 처벌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방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김현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 백성문> 이게 87년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정현 의원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 노영희> 31년 만에.

    ◇ 김현정> 진짜요?

    ◆ 백성문> 그래서 이 방송법 조항, 이런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재판부에서 했던 말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31년 만에 방송에 개입해서 첫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법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을 접촉해서 원하는 바를 이룸으로서 편성에 영향을 미쳐 왔는데도 관행으로 치부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처벌받을 사람들 훨씬 많은데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건 이거를 다 관행으로 치부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굉장히 뼈아픈...

    ◇ 김현정> 이게 더 놀랍네요.

    ◆ 노영희> 관행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처음으로 이게 죄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한.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는 방송하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 좀 빼주세요, 이거 좀 해 주세요,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나요?

    ◇ 김현정> 사실 뉴스쇼 앞으로는 안 들어와요. 저희 아무리 그렇게 해 봤자 안 움직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 백성문> 여기서는 그걸 방송할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빙고. 그건데 그거기는 한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해명. 빼달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 지금 보도가 나갔으니까 알아주십시오’ 라는 건 있어요. 이런 건 당연히 양쪽 이야기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될 그런 전화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빼라, 넣어라, 봐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 백성문> 맞아요.

    ◇ 김현정> 이거를 휘둘린 아까 그 전 KBS 보도국장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심은 이렇게 났고. 이게 확정 아닙니다. (현재 이정현 의원이) 항소를 한 상태고요. 뉴스쇼가 선정한 올해 묻히기에는 아까운 판결 세 번째,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거는 미군 기지촌 성매매 위안부 국가 손해 배상 판결입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백성문> 사실 올해 2월 초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판결인데요. 1950년대 주한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업 지구, ‘기지촌’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성매매가 벌어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병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강제 격리 수용 등 이중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에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나아가서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래서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원고 117명 모두에게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 동맹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서 미군 기지촌을 운영, 관리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조장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를 봤던 분들 전부 피해 회복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런 판결들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정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2018년 묻히기에는 아까운 판결들. 몇 개를 짚어봤고요.

    ◆ 노영희> 위자료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 김현정> 얼마예요?

    ◆ 노영희>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게는 700만 원씩. 나머지는 300만 원씩. 117명이니까 좀 되겠지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 김현정> 적네요. 내년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또 내년에 주목할 이슈들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 두 변호사님, 30초 남았는데 10초씩 새해 인사.

    ◆ 백성문> 벌써 새해 인사요? 아, 맞아. 25일 날 안 하는구나. 올해 한 해 여유 가지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내년에는 무조건 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 김현정> 좋습니다. 두 변호사님과 함께 올해 참 즐거운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웃어가면서 어려운 이슈들이지만 웃어가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죠.

    ◆ 노영희> 맞습니다.

    ◇ 김현정> 두 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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