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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지역 우수법관 5명 선정 "경청·정중·중립 덕목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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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지역 우수법관 5명 선정 "경청·정중·중립 덕목 갖춰"

     

    대구지역 우수 법관에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 우수 법관으로는 고등법원 1명, 지방법원 2명, 가정법원 2명을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채정선 부장판사(연수원 30기, 지법 민사 단독), 이은정 판사(연수원 33기, 지법 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 단독), 전명환 판사 (연수원 39기, 가사 단독)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급 법원별 평가자들에게서 모두 평균 1, 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6회 째인 올해 법관 평가에 제출된 평가표 수는 943매로 역대 평가를 통틀어 최다를 기록했다.

    또 5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수가 67명이나 되는 등 상당한 수의 평가 표본을 통한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올해는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표 매수 기준을 지난해 5매에서 강화해 10매로 적용했다.

    우수 법관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재판을 설득력 있게 진행하며 충실한 판결 선고를 한 경우였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모두를 정중하게 대하고 권위와 원칙에 맞게 재판을 진행한 점도 좋은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나홀로 소송이나 장기간 진행된 사건 심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하고 선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대구변호사회는 개선이 필요한 법관 5명을 비공개로 선정해 법원에 전달했다.

    개선 요망 법관 5명은 불필요한 절차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쟁점을 흐리고 중립을 지키지 못해 당사자 평등주의를 위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감정적인 잣대로 사건을 예단하고 공개 비판을 서슴지 않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사례들도 지적됐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 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 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개선 요망 법관도 일부 평가자에게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변호사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제출된 평가서를 바탕으로 법관 179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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