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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17일 소집…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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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2월 임시국회 17일 소집…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이번달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간 오후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희들 합의 사안은 일단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과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논의된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도 예상된다.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 간 뚜렷한 합의는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단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의사진행 일정은 각당 수석부대표들이 모여 주말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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