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검찰도, 법원도 인정했다(종합)



전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검찰도, 법원도 인정했다(종합)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자료사진)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검찰이 사상 최초로 무죄를 구형한 데 이어 법원도 이를 토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3)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징역 1년 6월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함'이 있다고 본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고가 된 판결에서도 그렇듯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아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양심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재판에서 서면을 보지 않고도 즉석에서 교리를 외우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와 배경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고 구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아버지 대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대체복무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을 받고 나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서씨는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느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며 따를 수 있게 돼 홀가분하다"며 소회를 나타냈다.

    이어 "군과 상관없는 순수 민간 대체복무 제도라면 기간이나 근무장소에 관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