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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기업 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후진국 인식 바꿔야”



정치 일반

    심상정 “기업 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후진국 인식 바꿔야”

    국회 직무유기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
    관련법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 서랍 속 방치
    노동자 중대재해시 기업 32% 무혐의 처분
    하도급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각종 혜택 누리는 기업들
    정부, 기업 눈치 그만 봐야 할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3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정관용>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로 전해 드렸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며 추모집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두고 국회도 이 죽음의 공범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네요. 연결해 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나와계시죠?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회도 공범입니까?

    ◆ 심상정> 공범이죠.

    ◇ 정관용> 왜요?

    ◆ 심상정> 사건이 날 때마다 각종 법안대책 쏟아내면서 조금 지나면 다 서랍에 처넣고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위험을 외주화 시키는 것이 죽음의 행렬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심상정>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금 십 수 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회가 이렇게 직무유기하는 시간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 공범입니다.

    ◇ 정관용> 위험의 외주화 넘어서 이제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도 직접 관련된 법 발의해 놓으신 게 있죠?

    ◆ 심상정> 16년도에 20대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마침 구의역 김 군 사고가 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심상정> 그때 여야를 불문하고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도 현장에 가서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겠다고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원청의 사업주에 책임을 부과해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해서 저희가 2개의 법안을 냈는데요. 그리고 또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우리 고 노회찬 전 대표님도 하나의 법안을 내고 해서 총 3개를 냈는데 심의조차 안 되고 지금 국회 서랍 속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법이 일명 기업살인처벌법. 이렇게 불리는 그 법 맞죠?

     



    ◆ 심상정>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그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명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고가 나면 냄비 끓듯이 대책을 남발하지만 실은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이런 후진적인 인식에 아직 갇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진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지금 발의하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 규정하셨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체로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에게 떠넘겨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하도급에 떠미는 식으로 외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도 원청의 사업주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노회찬 대표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도 전년도 기업의 수입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왜 관피아라고 하잖아요. 기업과 유착해서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잘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면 공무원도 처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처벌규정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이번에 바꾸자고 하는 건 3년 이상으로, 즉 하한선을 두자는 말씀이신데. 기존에는 어떤 정도였어요?

    ◆ 심상정> 일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는 아무리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구속해서 징역형을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거의 없어요.

    ◆ 심상정> 왜냐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32%가 무혐의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로 넘어가면 벌금형으로 책임을 대체로 묻고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징역형 선고를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이래서 사실상 노동자를 비용으로 가급적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이어온 이런 전통이 개선되지 않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죠.

    ◇ 정관용> 그러면 요약하자면 지금 제출하신 법안들만 통과가 됐더라도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의 책임자가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선 원청이 산업안전관리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하도급에 주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을 미룰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심상정> 그리고 또 산재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조사에 몇 년간 조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각종 특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심상정> 그런 것을 거듭된 사고를 하도급체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꼬리를 자르고 그런 특혜는 또 다 누리는 이런 식으로 눈 먼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제 저랑 인터뷰한 해당 업체 노조 지부장께서도 비정규 노동자 많이 다 죽어나가도 원청업체는 산업 재해율 제로 퍼센트라고 하더라고요.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데 이 법들이 여러 상임위라고 하셨는데 전혀 법안심사소위 가서 논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상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 심상정> 이제 법안을 제출하면 15일이 지나면 상정을 하는데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법안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사들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런데 지난 19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의 눈치를 보는 그런 간사들이 반대하면 아예 심의안건 순서도 잡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렇게 해서 지금 뒤로 미뤄져 있고 경총이나 사용자단체 또 재계에서 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반대해 달라고 국회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하나도 논의조차 된 게 없어요?

    ◆ 심상정> 저하고 노회찬 대표가 낸 법안은 한 번도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요. 지금 정부가 작년 11월에 또 법을 냈어요. 그것도 원청 기업주가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향적인 법인데 다만 정부안은 이 책임에 처벌의 하한선을 없애버려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그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제출한 것조차도 심의가 안 되고 있다.

    ◆ 심상정> 네.

    ◇ 정관용> 정말 국회가 공범이라는 얘기 들을 만하네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의 대표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면담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지금 아직 답이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부문에서는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대부분 자회사 방식이고요. 게다가 기재부가 총액임금 통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조건은 지금 비정규직과 거의 비슷하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불만도 크고요. 그나마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통령께 만나기를 청하고 노동환경 개선 요청을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화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빨리 응답이 와야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아무튼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논의가 빨리 진척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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