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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모함 보유 추진…위헌 논란



아시아/호주

    일본, 항공모함 보유 추진…위헌 논란

    日,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 계획
    18일에 '방위대강계획'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확정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IZUMO)에 F-35B 등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일본 평화헌법 '전수방위'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호위함을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 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위대강계획은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B를 도입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용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게 돼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평화헌법에 의거해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전수방위’라는 기본 방침아래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개조한 이즈모함에 상시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방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전투기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것이 명시돼, 전수방위에 입각한 혁신이라고 확인했다”라며 일본 정부를 옹호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전날 기자 회견에서 "모(母)기지가 있는 항공기를 시간의 임무에 따라 탑재하는 것은, 결코 공격형 항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조 후에도) 타국에 궤멸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능력은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F35B의 이착륙이 가능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국제지정학연구소 하야시 요시나가 사무국장은 “이즈모함이 개조되면 전투기를 탑재하는 빈도와 관계없이 공격 능력을 갖춘 항모로 간주된다. 미 전투기도 함재할 수 있어 유사시 적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와함께 일본 정부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적기지 공격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JSM'과 'JASSM'의 도입도 추진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어 위헌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쿄 신문은 기존의 국방정책을 변질시키는 장비의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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