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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엔 '가스통'…병원·폐차장은 '고압가스' 신고 안해



사회 일반

    집안엔 '가스통'…병원·폐차장은 '고압가스' 신고 안해

    행안부,가스안전 위반 129건 적발

    '공동주택 내(內) LPG 용기 사용' 관련, 조치결과

     

    병원과 폐차장 등 고압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곳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최근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모두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474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대상 병원 1186곳 가운데 420곳(35%),특히 폐차장의 경우 58곳 중 54곳(93%)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서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LPG용기를 베란다 등에 두고 사용하고 사례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경남 거제와 경북 경주 등 6개 지자체의 공동주택 16곳(626가구) 가운데 12곳은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옥외로 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4곳도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시용기에 대한 재검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곳이 적발돼 영업정지됐다.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곳과 수거업체 2곳도 적발됐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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