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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제 일반

    내년 1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식품부 "12월∼1월은 AI 위험시기"

    AI 방역 (사진=자료사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최근 철새 상황과 AI 항원 검출 현황, 해외 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월과 1월은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에 약 76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해 서식하고 있으며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AI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야생 철새에서 AI 항원(H5‧H7형) 검출은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건)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지난달 중순 이후 AI 항원 검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시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80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국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유통금지, 방역대 내 가금의 입식과 출하 통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해 농장을 포함한 전국 모든 가금관련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이동중지와 예찰‧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즉시 격상해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하며 AI 발생 시·군에 7일 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AI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은 "AI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라는 자세로 현재와 같이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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