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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서 "보호자 없다" 임산부 1시간 방치…태아 사망 '책임 논란'



부산

    산부인과서 "보호자 없다" 임산부 1시간 방치…태아 사망 '책임 논란'

    임산부 측 "병원 측 미온적 조치로 산모 심정지, 태아 사망으로 이어져"
    병원 측 "보호자 오지 않아 다른병원으로 전원 못해"
    경찰 의료기록지 감정의뢰하는 등 수사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만삭 임산부를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임산부가 심정지에 빠지고 태아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복통으로 긴급 후송된 임산부를 방치해 결국 태아가 숨졌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임신 7개월차 임산부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복통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갔다.

    하지만, 산부인과 측은 1시간 동안 A씨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모친이 도착한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태아는 끝내 사망했다.

    수술을 마친 뒤 회복 중에 있는 A씨는 뇌졸중과 간질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해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의뢰 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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