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짜맞추기식 수사" 윤장현 前 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광주

    "짜맞추기식 수사" 윤장현 前 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윤 시장 측 "선거법 무혐의 소명될 증거있으나 조사 안해" 주장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서 채용비리 혐의 '인정' 선거법 위반 '부인'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기소 불가피… 선거법 혐의 적용 여부 '관심'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공천을 대가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수 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다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에 이은 2차 조사였다.

    12일 새벽 0시 20분까지 13시간이 넘게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며 "이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윤 전 시장 측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49·여)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11월 윤 전 시장에게 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거법 무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제가 잡혀갔을 때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저는 부인했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시장 측의 주장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는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12번의 전화통화와 260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둘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때문에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가 사기 행각 속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더라도, 윤 전 시장과 공천을 목적으로 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앞선 지난 10일 1차 조사에서 김 씨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의 기소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만 윤 전 시장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