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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검찰과 명운 건 '진검승부'



사회 일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검찰과 명운 건 '진검승부'

    • 2018-12-12 05:00

    이 지사, 유죄 확정 시 최악의 경우 5년 이하 실형→도지사직 상실
    (@08__hkkim)트위터 계정 관련 김혜경 '불기소'…'주홍글씨'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자료사진)

     

    6·13선거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에 넘겼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했다.

    이로써 이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3가지 의혹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

    ◇ 검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 등VS이 지사, 순환논리…"형수가 입원시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2시 5분쯤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사의 기소는 지난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친형의 정신 상태와 관련된 직원들의 진술서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취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SNS에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란 제목의 글과 관련 자료를 게시하면서 2012년 당시의 정신보건법과 친형의 정신질환을 강조했고, 연도별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다.

    이 지사는 앞서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시장은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며 "절차를 모두 갖췄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집행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친형이 지난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직접 강제입원 시켰다"고 털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PD가 검사 사칭"…법조계 일각 "백군기 용인시장 사건과 형평성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9일 오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사실은 공선법 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검사 사칭에 대해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PD의 검사 사칭을 방조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다"며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공선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3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3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와 비슷한 유형으로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백 시장이 언론에 알린 내용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선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이 지사, 유죄 확정 시…실형→도지사직 상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재판 결과, 이 지사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금죄도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또 대면진단 불이행이 인정되면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선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선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선거 이후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달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선법 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경, 불기소…이 지사, 정치 행보에 따라 '주홍글씨'될 수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의 험담 글을 SNS에 게시한 (@08__hkkim)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달 19일 김씨를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 지사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찾지 못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6월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는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올린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지목하고 공선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 지사 의혹 사건의 경우 개인사로 재판을 통해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적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08__hkkim)트위터 계정 사건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이 이 지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사건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가 나서는 선거마다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남의 칼을 빌려 상대를 친다)를 펼칠 수 있는 호재다.

    따라서 이 지사가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경우 당내 경선이나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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