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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5천만원' 드루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법조

    특검, '노회찬 5천만원' 드루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드루킹 "김경수는 차기 정권 약속받은 왕세자"
    검찰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한 중대 범죄"
    도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와 도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조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이라며 "이 정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는 단순히 2인자가 아니라 차기 정권을 약속받은 왕세자"라며 "노회찬의 죽음을 조작함으로써 내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 왕정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다가 지난 10월 살해됐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2명 역시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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