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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저작권 담보로 은행돈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증시

    특허·디자인·저작권 담보로 은행돈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은행권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IP담보 또는 보증 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시키고 내년부터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IP대출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보증대출의 금리는 0.5% 낮춘다.

    IP금융 활성화 조치로 은행권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부실해진 담보IP를 사들이는 회수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특허청과 성장금융은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IP에 투자하고 벤처캐피탈의 IP 직접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IP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도 핵심 평가요소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 모듈화하고 가치평가작업을 지원해 주는 대상 기업도 늘리는 등 금융친화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IP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금융 평가지표에 IP담보대출 실적규모를 포함시키고 IP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IP금융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런 종합대책이 시행되도록 하고 세부과제의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IP금융의 규모를 지난해 3679억 원에서 2022년엔 2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이 IP금융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해 앞으로 5년동안 9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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