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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외국인력 22만6천명…15만9천명은 불법



기업/산업

    전국 건설현장 외국인력 22만6천명…15만9천명은 불법

    건설업계 "불법외국인 일시 퇴출시 건설현장 심각한 인력공백 문제 우려"

     

    11일 한국이민학회가 대한건설협회 의뢰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22만6천명 중 합법인원 6만7천명(일반 E-9 1만2천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천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천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연구조사는 최근 외국인력 불법체류․취업 단속 강화 속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다고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천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천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향후 5년 동안 9만5천명이, 연간으로는 1만9천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현장 중 68.1%가 공사비(인건비),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는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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