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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 트랙도 검토"



국회/정당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 트랙도 검토"

    "한국당 계속 반대때 더 강력한 처벌 조항 넣어 처리"
    '국회농성' 야3당 향해선 "여야 4당 우선 합의하자" 제안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1월이 마지노선 "2월엔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을 내년 2월로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한국당을 더 설득해 볼 예정이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게되면 민주당 원안대로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을 놓고 처벌 수위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목적외 사용할 때, 최소한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자는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된 전례를 언급하며 "내가 패스트트랙 전문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유예기간이 연말에 끝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홍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일간에선 주52시간제가 본격 실시되고 탄력근로제 확대가 늦어지면 일부 산업현장에서 인력 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간 미스 매치를 해소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대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중인 야3당(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1 비율인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보자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관련 탄핵할 법관의 숫자에 대해선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당에서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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