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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자금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는 영업행위 금지



금융/증시

    P2P대출, 자금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는 영업행위 금지

    금융당국,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거래를 하는 형식인 P2P대출에 대해 위험성이 큰 거래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P2P대출은 취급업체가 온라인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해 주고 이자 수익을 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으로 지난 2015년 말 27개 업체, 373억 원이던 총대출금액이 지난 9월말엔 205개 업체 4조 272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도 2016년말 1.24%에서 지난 9월말엔 5.4%로 상승했고, PF(부동산 기획개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넘어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P2P업체가 허위 대출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상환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장기 대출(만기불일치)을 하는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일 P2P대출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P2P업을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로부터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한다.

    투자금과 대출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돈을 떼일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로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돌아올때마다 투자금 상환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연장하는 '돌려막기식' 대출을 하는 사례가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확인됐다.

    새 가이드라인은 또 P2P업체의 의무 공시 항목을 현재의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에서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 및 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으로 확대한다.

    PF대출의 경우 부동산 물건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다.

    또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P2P대출 상품은 판매전에 48시간 이상 공시하도록 한다.

    P2P업체들은 대출상환금도 투자금과 마찬가지로 각기 연계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맡기되 해당 대부업체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P2P업체 직원들에게는 P2P대출을 제한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포털사이트 등 P2P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 제공하도록 한다.

    P2P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P2P업과 관련한 5개 법안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한 뒤 P2P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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