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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백성문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왜?"



사회 일반

    노영희 백성문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사실 지금 목이 약간 간질간질해서. 요즘에 마스크 쓰고 기침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 김현정>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 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뜨거운 사건 하나를 잠깐 다루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뭐냐면 아직 검찰이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미리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아니면 내일 김혜경 씨의 트위터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불기소가 무혐의로 보면 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이재명 지사의 형 정신병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는 이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럴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들 하셨어요?

    ◆ 백성문> 사실 저는 양쪽 다 기소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김혜경 씨 수사에 관련해서 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 뭐 수사 지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큰 사건에서 검찰과 전혀 상호 교감 없이 단독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이 가능해야 하는데 결정적인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었고, 압수 수색에서도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 했고.

     

    ◇ 김현정>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손에 넣는데 실패했다?

    ◆ 백성문> 네. 그렇다 보니까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는 걸 확신, 100% 확신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 김현정> 트위터 본사에서는 확인 안 해 주고.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김혜경 씨의 계정이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계정을 김혜경 씨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심 끝에 이건 기소를 해도 공소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게, 일단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검찰청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 마치고 힘들겠다라고 결론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보도된 것에 따르면) 지금 현재까지는.

    ◇ 김현정> 법리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변호사님도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저는 사실 일요일날 어떤 신문사에 시론을 써서 보내줬는데 그 결론은 아까 앞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혜경궁 트위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정황증거만 잔뜩 쌓여 있는 경우에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이게 하나가 포인트고.

    하나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데 이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불기소하게 되면 또 궁찾사 대변인인 이정렬 변호사나 다른 야당 공세 또 혹은 다른 일반 여론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요.

    ◇ 김현정>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인 거군요, 법리적인?

    ◆ 노영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국은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소 안 하는 쪽으로.

    ◆ 노영희>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재명 지사 건은 다른 건이죠. 형 강제 입원건. 이거는 어때요?

    ◆ 백성문> 과거 검사 사칭 사건도 있고 대장동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효과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전부 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를 할 것으로 현재까지 나온 보도상 그런데요. 이재선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 김현정> 진술이?

    ◆ 백성문>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진술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안 됐는데 분명히 선거 직전에 확정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면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소하기로 결정한 거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이르면 11일 있을 예정이다.(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법리적으로 봐도 기소가 될 거라고 다들 보신 거예요. 유죄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까지는 좀 너무 나가는 건가요?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사칭 건은 유죄 선고하기가 쉬울까?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확정 판결이 나서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또 대장동 개발 이익 등 수치가 나온 근거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무조건 아니라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친형 강제 입원이 조금 이재명 지사에게는 위험하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김현정> 법리적으로.

    ◆ 노영희> 왜냐하면 본인이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물론 진단을 위해서 대면을 위한 입원을 시도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직권 남용은 없었다.' 주장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검찰이 공식 결론을 발표한다니까요. 그걸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미리 좀 예고편처럼 법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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