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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1·2등 모두 구제 방침



금융/증시

    [단독]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1·2등 모두 구제 방침

    최종 면접 2등 피해자도 '원고 승소' 판결 받아, 1등과 동일하게 '구제' 적용
    현재 진행 중인 신입 직원들과 함께 신체 검사·신원 조사 받은 뒤 내년 1월 임용

    금감원 본원. (사진=황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6년 신입 공채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 1·2등을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6년 5급 신입 공채 '금융 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한 오모씨와 2등을 한 정모씨를 일괄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씨와 정씨가 당시 최종 면접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만큼 면접을 보지 않고 신원 조사와 신체 검사만 거쳐 채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등을 한 오씨의 판결에서 세평 조회 관련해 불법성이 인정됐다고 지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했고 2등을 한 정씨의 판결도 유사하게 났을 때는 똑같이 구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면서 "정씨도 지난 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뒤 여부를 당사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씨와 정씨가 일괄 구제되면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신입직원들과 함께 신체 검사와 신원 조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임용된다. 임용 이후에는 1~3월 연수를 거쳐 정식 발령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은 오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정씨가 낸 소송에선 "금감원이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와 오씨는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차 면접까지 각각 총점 1, 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지만 최종 면접 이후 낙방했다.

    당시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는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격했다. 이는 검찰 조사 결과 채용 비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두 차례 판결에서 채용 과정 중에 갑자기 추가된 평가 항목이 부당했고 이를 포함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 불공정한 채용 절차로 탈락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학력 허위 기재로 부정하게 합격한 C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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