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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통과, 간곡히 호소" 4번 강조



교육

    유은혜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통과, 간곡히 호소" 4번 강조

    "국민들 실망 분노 높아져, 여야 합의로 조속 통과 바라"
    "시행령과 규칙 개정해도, 처벌 근거 없어 유치원 개혁 반쪽짜리"
    교육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가능하도록 교육부령 개정
    폐원시 학부모 3분의2이상 동의서 첨부 의무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0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돼서 매우 안타깝다.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이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제도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국회에서 법통과가 조속히 되도록 다시 한 번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서 학습권 보호와 에듀파인 도입을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행정 지도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편법이나 불법들을 동원하는 경우에 정말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제도화하고 노력하겠지만,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개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들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지난 금요일날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저희 교육부에 요구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 개혁 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 실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에서 유치원 에듀파인 면제 조항을 삭제해 법제심사를 거친 후 2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년 3월부터 도입하고, 2020년에 사립유치원 전면 도입한다.

    또 폐원 신청시 원생 전원계획과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또는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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