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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회연설 "찬성 46.7% > 반대 40.2%"



통일/북한

    김정은 국회연설 "찬성 46.7% > 반대 40.2%"

    문 대통령 지지도, 9주 연속 하락 멈추고 반등 '49.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경우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46.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은 20.0%, 찬성하는 편 26.7%로 조사됐다.

    반면, 국회 연설에 반대하는 여론은 40.2%(매우 반대 25.7%, 반대하는 편 14.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3.1%였다.

    (자료=리얼미터)

     

    세부적으로 호남과 서울,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여론이 70.6%(반대 16.9%)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보수층은 69.3%(찬성 19.3%)가 반대 의사를 드러내 대비를 이뤘다.

    지지정당별로도 민주당(찬성 69.9% vs 반대 12.6%)과 정의당(68.3% vs 16.7%)과 한국당(17.9% vs 77.9%)과 바른미래당(33.4% vs 66.6%)이 명백한 대비를 보였다. 무 무당층(30.2% vs 48.0%)도 반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0.5% vs 12.5%)와 서울(51.6% vs 30.8%)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대구·경북(31.6% vs 60.0%)에서는 반대가 주류였다.

    경기·인천(48.5% vs 43.0%), 부산·울산·경남(46.9% vs 46.1%)과 대전·세종·충청(40.2% vs 40.8%)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52.9% vs 반대 25.1%)와 40대(52.3% vs 39.0%)가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20대(39.4% vs 36.8%), 50대(49.0% vs 47.4%), 60대 이상(41.4% vs 47.8%)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2월 10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1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6.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집계한 12월 1주차 주간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지지도)는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49.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난 9주 연속 지속됐던 하락세를 멈추며 주중에는 50%대를 회복했지만, 주 후반 반등세가 주춤해지며 40%대 후반으로 주간집계를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9주 동안 지속된 내림세를 멈추고 이 38.2%(0.2%포인트 상승)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4.7%(1.7%포인트 하락)로 소폭 하락했다.

    정의당은 8.5%, 바른미래당은 5.9%, 민주평화당은 2.3%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집계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5,55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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