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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외면 8년, 유성기업 노동자 탄압 공범은 언론"



사회 일반

    "노조파괴 외면 8년, 유성기업 노동자 탄압 공범은 언론"

    미투 운동 의미 오염시키는 '빚투' 용어 등장
    신조어 사용에 경각심 없는 언론, 좀더 고민해야

    유성기업 폭력사태, 원인 짚는 언론 거의 없어
    사측의 노조파괴 8년, 조선/중앙/동아는 무관심
    종편 토크쇼에서는 허위사실로 노조 비방하기도
    노동자 사망은 묻히고 상무가 맞으면 대형이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요즘 일부 언론에서 빚투라는 신조어를 많이 쓰는데요. 민언련이 이건 참 문제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셨죠.

    ◆ 김언경> 조금 불편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최근 연예인들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미투에 빗대어서 빚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사진=자료사진)

     


    ◆ 김언경> 그런데 미투는 우월적인 지위나 권력 관계를 악용해서 은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연대를 하자라는 운동이었는데 사실 이건 논란의 연예인들과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것인데 빚투는 미투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사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미투의 의미를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피해 사실을 고백한 미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얼마나 많이 사용했어요, 이 용어를.

    ◆ 김언경>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로 보면 최초로 빚투를 사용한 매체는 일간투데이의 도끼로 봇물터진 빚투.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이게 11월 28일 보도였는데요. 이후에 뉴시스, 연합뉴스 등 통신사는 물론이고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YTN 등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이 용어를 보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지면에서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곳은 28일에 중앙일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마이크로닷, 도끼, 비, 미투 이어 연예계 흔드는 빚투라고 해서 제목을 아예 미투에 이어서 연예계 흔드는 빚투라고 붙였거든요. 그리고 보도에서 네티즌은 이 같은 폭로를 올 한 해 사회를 휩쓴 미투운동에 빗대어 빚투운동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용어를 쓴 배경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까지 참.

    ◆ 김언경> 그러니까요. 이런 네티즌 의견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 여론을 빌미로 해서 부적절한 용어나 프레임을 언론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28일에 지면을 통틀어서 이 용어를 6번이나 썼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이 빚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송에서는 안 했나요? 제가 모니터를 안 해서요.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 김언경>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녁 종합뉴스에서도 심지어는 TV조선의 저녁 종합뉴스는 포커스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우가 나와서 미니다큐처럼 하나의 보도를 만드는데 아예 제목이 빚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요즘 신조어가 많고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만들 때 그것이 비하용어가 될 수 있거나 최소한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이라면 그것은 언론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냥 갖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언경> 그러니까요.

     


    ◇ 정관용> 어떤 보도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 김언경> 오늘은 유성기업 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대표실로 찾아가서 상무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정말 폭력은 나쁜 것이고요. 노동자가 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절대 안 되죠.

    ◆ 김언경> 그리고 언론이 노동자의 폭력을 지적하는 보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성기업이라면 언론의 보도행태는 달라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는 폭력해도 되냐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유성기업은 너무나 오랫동안 무자비한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원에 대한 폭행, 징계, 해고, 고소 그리고 고발, 불법채증, 일상적인 감시까지 정말 수많은 폭력을 가해 왔습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기업의 노조파괴에 앞장섰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폐업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된 내용입니다. 그냥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 정관용> 부당노동행위로 사주가 형사 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딱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 김언경>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고 이제 해결국면에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어째서 이런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언론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그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왜 일어났나.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간 이어져온 사측의, 유성기업 사측의 폭력과 파행을 짚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크고요. 특히 언론은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거의 은폐하다시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정관용> 그랬어요?

    ◆ 김언경> 굉장히 보도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이 갑자기 노동자가 상무를 폭행하자 엄청나게 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노동자를 비판하는 데 정말 목청을 높이고 있거든요. 노동자 개인만을 일방적으로 부풀려서 그의 폭력만을 비난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 정관용> 혹시 기사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이번 폭력사태 이후에 보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이전에는 보도가 얼마나 없었는지 이런 거 말이에요.

    ◆ 김언경> 저희가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2011년 5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8년여간 유성기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지면기사 전수를 체크해 봤습니다. 조중동은 유성기업의 파업 당시 그러니까 2011년 5월에서 6월 사이에서 관련 보도를 42건을 내놓았습니다.

    ◇ 정관용> 한 달여 사이에 42건. 파업은 많이 보도했네요.

    ◆ 김언경> 당시에는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1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거의 8년간의 기사량이 고작 28건입니다. 그런데 이 8년 동안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불법노동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좋은 판결들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보도는 굉장히 적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막상 폭행사건 발생 이후 단 9일간 조중동의 보도량이 20건입니다. 그러니까 42:28:20입니다. 보도량이 확 눈에 띄죠. 지난 8년 동안 유성기업 사태에 관심조차 주지 않다가 이번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급격히 보도량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겨레, 경향 두 회사의 보도량은 어떨까요. 아까 조중동 3개를 합친 거거든요. 한겨레는 유성기업 파업시기에 한겨레, 경향 두 개 합쳐서 73건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파업 이후부터 8년간에는 416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정말 차이나는군요.

     


    ◆ 김언경> 28 대 416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폭행사건 이후에는 한겨레, 경향은 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눈에 확 띄게 차이가 큽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언경> 조선일보는 왜 이번 사건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보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노조에 대한 적대감만 드러내는 보도를 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선일보의 11월 28일 보도의 제목이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임원 구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입니까’입니다. 보도 내용은 대부분이 현장 중계에 그쳤습니다. 총 문장이 13문단에 이르는 긴 기사였는데요. 어디에도 유성지회 조합원이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폭력 그 자체만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송은 어땠어요? 신문은 이렇고.

    ◆ 김언경> 26일부터 29일까지의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를 모니터해 보니까 TV조선과 채널A가 각각 5건, 7건을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보도가 폭력 과정만을 강조하고 사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입장이 담긴 보도는 MBC, SBS, JTBC에서 나왔고요. 29일에는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간의 노사활동 과정을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는 기자회견 당일인 29일 방송에서 이런 노조의 목소리는 담지 않고 유성기업 최철규 대표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최철규 대표는 폭행 당시 장면을 설명하고 기존 사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와 YTN도 뒤늦게 29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8년간의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되지 않는 부족한 보도였습니다.

    ◇ 정관용> 신문과 방송 비슷하군요. 종편 시사토크쇼들도 많이 이 문제 다뤘죠?

    ◆ 김언경> 엄청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종편의 시사 토크쇼들은 민주노총 관련 사건사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입니다. 폭력이나 돌출행동이 조금만 있어도 부각해서 보도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많이 소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의 11월 27일 출연한 변환봉 변호사가 한 발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발언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그러니까 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었는데 2011년도에 유성기업 사측에서 먼저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거부해 버리고 직장을 폐쇄해 버리니까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이것은 직장폐쇄다라면서 부당하게 노동행위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해서 회장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부당해고됐던 사람들은 최근에 복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직을 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 회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법적 정의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응징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복직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는 그 당시의 회장이라든가 당시 행동대장을 했던 김 모 상무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고 노조원들 사이에 성명성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나 보면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복직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행동대장이었던 김 모 상무에 대해서 사적으로 제재를 가했다라는 것이 변환봉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변환봉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사법적 정의가 회복되었는데 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응징을 한 거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번 폭력사태로 인해서 사측이 지목해서 아산경찰서가 소환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복직된 해고자는 1명도 없습니다.

    ◇ 정관용> 1명도 없어요? 그럼 사실관계가 다르네요.

    ◆ 김언경> 그러니까 복직된 노동자들이 개인적 응징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당시 행동대장을 했던 김 모 상무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노조원들 사이에 성명서까지 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문은 돌았을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나 성명서가 노조원들 사이에서 돌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명이나 논평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발언이고요. 게다가 아무도 이런 성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명은 보통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한 해고자가 개인적 응징을 했다는 이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이런 폭력사태까지 가게 된 진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김언경> 이게 사연을 들어보면 유성그룹의 유시영 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서 지난 4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노사교섭 시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간 노조는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를 파괴하려고 했던 인물 5명에 대해서 사측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5월 사측이 노조가 해고를 요청했던 5명 중에서 4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 정관용> 노사교섭위원으로?

    ◆ 김언경> 한 명 빠진 사람은 퇴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해고를 요구한 사람 전원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사진=자료사진)

     


    ◆ 김언경> 그리고 지난 7년간 노조파괴시도로 법적 처분까지 받은 사측이 여전히 노조를 배제하고 유성기업 안에 어용노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용노조와의 협상만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오던 상태에서 7년간 쌓인 분노가 이런 물리적 폭력을 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정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사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찰, 노동부, 정당, 언론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요. 불법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내서 복직을 했지만 다시 또 2차 해고를 당했고요.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주류 언론에서 찾아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자본의 보이지 않는 폭력은 언론에 의해서 철저히 은폐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광호라는 노동자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이 사건이 신문의 부고란에도 실리지 않았었습니다.

    언론이 일부 조합원이 격분해서 1, 2분간 폭행을 벌였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침소봉대하면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 자체는 정말 유감이고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죽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지만 사장이 맞으면 대형이슈. 사장도 아니죠. 상무가 맞으면 대형이슈로 급부상하는 현재의 언론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접으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노조 파괴로 3명이 죽었다. 상전이 하인을 8년 동안 일상적으로 두드려패도 뉴스가 안 됐다. 우리는 8년 동안 일상적으로 맞았다. 그동안 언론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번 폭행사건을 비난하기 전에 언론 스스로 자신들의 보도행태를 반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탄압한 것은 유성기업 사측만이 아니라 언론이 분명한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조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김언경 사무처장이 스스로 보도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 김언경>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폭력이 딱 터지자 대대적으로 일부러 쓴 거거든요.

    ◆ 김언경>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 정관용>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거거든요. 그나마 한겨레나 경향에서의 보도 내용의 차이, 보도 건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받게 되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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