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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무산…‘중재안’ 거부한 한국당



국회/정당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무산…‘중재안’ 거부한 한국당

    여야,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 이견
    바른미래 중재안에도 평행선...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 실패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 신설 여부였다. 지난 6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는 해당 쟁점을 두고 격론을 펼쳤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은 사인 간 거래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지난 6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를 발표하면서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교육비 단일회계 도입과 현행대로 지원금과 보조금 구분, 유예기간을 설정한 형사처벌 조항 등에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재차 반발하며, 오후 6시 40분경에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는데,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부담금 등이 포함된 운영비를 '명품백' 구매에 유용한 사례를 폭로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 모든 유치원 운영비를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은 찬성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은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단일회계 운영(민주당 안)과 현행대로 지원금과 보조금 구분(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막판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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