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인분리 제동' 한국지엠 "대법원에 재항고"…깊어지는 '노사갈등'



사회 일반

    '법인분리 제동' 한국지엠 "대법원에 재항고"…깊어지는 '노사갈등'

    카허 카젬 사장 직원들에 이메일 보내 대법원 재항고 의사 밝혀
    노조 "강경 투쟁 이어나갈 것" 구조조정 위기에 파업에는 신중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지엠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히는 등 법인 분리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카젬 사장은 이메일에서 "회사는 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판결을 존중하나 그 결과에 실망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엠 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설립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보다 공고히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지엠뿐만 아니라 직원, 노동조합, 주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회사는 현재 가능한 모든 항소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더 많은 미래의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분리 계획을 의결한 한국지엠의 주주총회를 무효로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한국지엠 노조 제공)

     

    앞서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이날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은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한국지엠은 이달 3일부터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법이 산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카젬 사장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 계획을 철회하지 않자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그러나 최근 글로벌 지엠의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에 따른 불안감을 의식한 듯 파업에는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결정을 내려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법인 분리 저지를 위한 투쟁은 이어나간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아직 한국지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공식화 된 건 없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4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이 회장은 법인 분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앵글 사장은 이 회장 외에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법인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지엠 노사갈등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