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난방공사, 온수관 관리부터 대응까지 '부실'



사건/사고

    난방공사, 온수관 관리부터 대응까지 '부실'

    감사원, 지난 9월 난방공사 측에 개선 지시했지만
    사고 당시 직원들 40분 뒤 도착…밸브 잠그는데 1시간
    복구와 구조에 쓰려고 산 고가 장비는 사용 안 해
    난방공사 사장, 보고 중 웃어 '논란'…"의미 없었다"
    경찰, 합동 현장 감식…압수수색 영장

    지난 4일 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이 지난 4일 다수의 사상자를 낸 온수관의 관리부터 사고 대응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온수관 사고가 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조사하고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7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난방공사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1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지하 2.5m에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됐다.

    배관 파손 당시 충격에 의해 파손된 차량.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둘째 딸과 예비 사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송모(67) 씨가 차 안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지나가던 시민들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등 41명이 화상을 입었다.

    인근 2천800여 세대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난방과 온수가 11시간 넘게 끊겨 전기장판 등에 의지한 채 추위에 떨며 보내야 했다.

    ◇ 난방공사, 늑장 대응 '논란'…사장은 보고 중 웃어

    난방공사 측의 현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난방공사 직원들이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이나 지난 뒤에 도착한 것이다.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는 온수를 차단하기 위해 밸브를 잠그는 데에는 1시간가량이 걸렸다.

    난방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고의 복구와 구조 작업에 쓰기 위해 한 대에 3천만 원이나 하는 열 수증기 제어 장비를 사놓고도 사용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무게 500kg인 이 장비를 화물차에 실어 나르기 위한 소형 크레인 같은 민간 장비 임대업체를 부르지도 않았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사진=공사 홈페이지 캡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사고 상황을 보고하면서 웃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황 사장은 지난 5일 오전 0시쯤 백석2동 주민센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시의원, 소방 등 관계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보고회에 참석했다.

    황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웃음 섞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웃으며 보고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황 사장은 이후 "웃음의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며 "단지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졌고, 시장과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 경찰, 합동 현장 감식…압수수색 영장도

    일산동부경찰서는 난방공사로부터 현장 점검일지와 하청업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추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난방공사를 비롯해 사고가 난 배관을 유지, 보수, 검사하는 하청업체 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여 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시청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장비로 배관을 지상으로 옮긴 뒤 사고 당시 파열된 용접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관련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공사에서는 사고 당시 인근에서 어떤 공사도 한 적이 없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배관이 30년 가까이 돼서 노후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 감식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파손된 배관을 통째로 뜯어서 갖다가 보는 게 더 유용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특별법상에 다른 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고려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