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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인터뷰] "택배료 인상, 파업 관심사 아니었다"



기업/산업

    [택배노조 인터뷰] "택배료 인상, 파업 관심사 아니었다"

    "대한통운, 노조활동 않겠다 각서 제출 요구"
    노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사진=이한형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이 일부 지역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와 대리점이 택배료 인상문제를 끄집어내 의도적으로 노조를 죽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5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조가 밝힌 파업철회 조건에서 택배 잔류물량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는 협의에 나서지 않아 노조의 업무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사측이 노조를 깨고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활동을)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 경기도 수원 일부의 택배 접수 중단조치가 안풀렸고 대구와 수원은 노조활동을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전제를 달면서 접수중단조치를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을 전후로 택배료 인상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인상 얘기를 꺼내)회사와 대리점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일체 택배료 인상 얘기를 꺼낸 바 없고 이번 파업의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태완 위원장은 "노사 교섭 문제도 회사측에 지금 당장 교섭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노조가 요구한 것은 직접계약 택배기사들에 대한 교섭의사를 밝혀달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수용되면 교섭일정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이번 파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 당하고 시키는대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고직에 노동 3권 보장해준다고 했고 노조설립필증이 나왔다. 그런데 회사가 현안에 대한 교섭자체에 응하지 않았고 덩달아 대리점도 교섭에 나오지 않은거다. 노조는 1년동안 교섭을 요구해오다 대한통운 사법처리에 맞춰 파업에 나섰다.

    ◇서둘러 파업을 접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통운 사장의 검찰송치된 다음날 회사가 택배접수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조치로 받아들였다. 한편으로 고객들과 기업이 택배를 못보내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고 파업을 지속하면 무한정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 일단 복귀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섭요구투쟁을 벌이고자 한 것이다.

    ◇노조 복귀에도 회사가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풀지 않는 이유는 뭔가?

    ◆회사와 대리점이 의도적으로 우리(노조)를 죽이려 하고 있다.

    ◇노조의 대응방안은?

    ◆조합원수가 택배기사의 4%에 불과해 힘으로 교섭에 나오게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한 노동자(택배)의 어려움을 풀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과 대한통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통한 당국과의 연결통로가 있고 노동부와의 면담도 이어가고 있다.

    ◇대한통운에서는 노조가 파업때 쌓인 택배물량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파업기간의 물량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양보해서 복귀 선언때 잔류물량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협의는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업무복귀가 안되게 만들고 있다. 노조 깨려고 하고 있다. 지방 택배기사들에게 개별복귀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대구 수원의 경우 전제조건으로 노조활동을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는 노조가 직장폐쇄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최근 파업과 연계해 택배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택배료는 이번 파업에서 아무런 관심사도 아니었다. 노조는 일체 인상 얘기를 꺼낸바 없다.
    교섭문제도 지금 당장 교섭 나오라는 것도 아니었다. 직접계약 기사들에 대한 교섭의사를 밝혀라는 것이다. 회사가 밝혀만 준다면 교섭일정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려줄 수 있다.

    ◇회사에서 낸 노조인정 행정소송엔 대응책이 있나?

    ◆'회사에서는 계속 노조인정하지 않고 있고 소송에서 질 확률도 없지 않다. 노조는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대응중이며 학습지 노조 등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대한 판견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잘될 것으로 본다. 특히, 1년 가까이 회사를 상대로한 교섭요구과정에서 물량 빼돌리기 파업지역 접수중단 등 사측이 의도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증거들이 분명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여론과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섭이 이뤄진다면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은 뭔가?

    ◆가장 먼저 노조를 확실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환경개선, 수수료인상이 아닌 수수료제도의 개선도 요구할 것이다. 전국에 대한통운 대리점이 2000여개인데 어떤 곳은 30%, 어떤 곳은 5%로 기준이 없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수수료 산정의 근거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모든게 소장 마음대로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위수탁계약과 대리점직계약 등 계약제도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계약서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측은 휠소터를 설치해 노조의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휠소터는 일정정도 노동강도를 줄이지만 분류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도입목적은 노동감소가 아니라 7시간 분류작업을 알바들에게 맡기고 나가서 그 시간에 배송을 더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알바 고용비용을 택배기사들에게 내라고 한다. 현재 대한통운은 택배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며 노조가 없는 지역에서 이걸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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