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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與 "형사처벌" vs 野 "환수로 충분"



국회/정당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與 "형사처벌" vs 野 "환수로 충분"

    민주-한국,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 두고 이견
    '상징적 처벌 조항 넣자'는 바른미래 절충안 수용안돼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6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국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 신설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이 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굳이 둘로 나눠 한쪽은 처벌하고 다른 한쪽은 안 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에선 학부모 부담금이 사적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돈은 원장들에게 용돈을 드린 게 아니라 교육 목적에 써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 부담금 등이 포함된 운영비를 '명품백'과 '성인용품' 등 구매에 유용한 사태가 드러나 논란이 된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 모든 유치원 운영비를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은 찬성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개인 간 거래인 점을 감안해 비리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들이 설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대출 후 또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재산을 사립학교법인과 형태가 다르다"며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도 "사립유치원 재원의 각 성격에 따라 각각 위반 행위에 대해 차등을 둬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는 해당 쟁점을 두고 법안에 대한 진척 없이 의원들의 공방만 반복됐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을 바탕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큰 틀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낮춰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앞서 임 의원은 교육비 단일회계 운영(민주당 안)과 현행대로 지원금과 보조금 구분(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론 없이 회의는 정회됐다. 조 위원장의 제안으로 교육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속개시간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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