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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치원 부지 학교용지특례법 적용 필요



교육

    교총, 유치원 부지 학교용지특례법 적용 필요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방학 중 돌봄 공백 방지, 최적 모델 마련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받아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 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치원이 아이들 공교육의 출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서도 명칭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유아와 학부모의 단설 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감안할 때 단설 확대보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증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현 유아교육을 둘러싼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면, 방학 중 급식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이 시·도 여건에 따라 현저히 차이나는 실정을 보완하여 아침·저녁 돌봄 및 방과후(방학 포함)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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