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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진실 밝혀지길 바랄뿐"



사회 일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진실 밝혀지길 바랄뿐"

    • 2018-12-04 10:21

    김씨 명의 휴대전화 확보 못한 검찰 김씨 피의자 소환조사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4일 오전 10시 5분쯤 헤경궁 김씨(@08__hkkim)트위터 사건과 관련, 계정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벌이기 위해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의 피의자 조사에 앞서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뿐이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씨는 또 2016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전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내 갈등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도 김씨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4일과 11월 2일 2차례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고 같은 달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날 김씨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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