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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12월…잔인 또는 반전



법조

    이재명 운명의 12월…잔인 또는 반전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검찰 답정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누구…'산 넘어 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6년간 보수불패의 신화를 만들어 낸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20.9%차로 따돌리고 낙승을 거두며 지사직을 탈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이 취임 이후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시련의 계절이 시작됐다.

    이제 12월, 이 지사에게는 차갑고 긴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여러가지 의혹 사건에 휘말린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된다.

    오는 13일이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선거 이후 6개 월)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공소 제기 여부를 따지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와 관련된 6가지 의혹 사건 가운데 기소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 3가지다.

    또 부인 김혜경씨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 받고 고발돼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류설, 일베 가입 등도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원지검 공안부가 맡아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곧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경찰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초대규모 수사단(30명)을 꾸려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경찰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수사를 했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찰은 다를 것"이라고 희망섞인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 등 적용되나
    '친형 강제입원'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 조치를 밟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경찰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장은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며 "절차를 모두 갖췄지만 정치적 부담때문에 집행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친형이 지난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직접 강제입원 시켰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윤모 전 비서실장(현 성남fc 대표)이 지난 2014년 4월쯤 성남시 소속 A 주사보(7급) 등 8명에게 친형의 행적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당시 이 시장의 모친이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와 함께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전 비서실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진술서들이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비서실장이 이를 모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구성요건이 많다"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금죄도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또 대면진단 불이행이 인정되면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대장동 개발·검사 사칭…허위사실 공표 기소되나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이익금 5,500억 원 가운데 2,700억여 원을 제1공단 공원화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하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다"며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과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그직을 상실한다.

    ◇ 또 다른 불씨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누구
    지난달 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도 이 지사에게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08__hkkim' 트위터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본인도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 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궁찾사(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지목해 고발한 김씨에 대해 이 지사가 "사실무근"이라며 수 차례 부인 한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김씨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 동안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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