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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부정채용' 대구은행·캐피탈 임직원 6명 기소



대구

    '손실보전·부정채용' 대구은행·캐피탈 임직원 6명 기소

    (사진=대구은행 제공)

     

    구청의 펀드 손실금을 불법 보전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자본시장법위반(손실보전) 혐의로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하춘수 전 은행장, 이화언 전 은행장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채권형 펀드 30억 원에서 2008년 금융 위기로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2014년 6월 사비를 갹출해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금 12억 2400만 원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직 임원 3명은 당시 손실보전 임원회의 개최 당시 은행장과 부행장, 부행장보를 맡았고 전직 은행장 2명은 지난 2008년 11월 펀드 손실이 가시화 된 상황을 인식하고 손실보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성구청처럼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금은 보전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을 보고하지 않고 손실 보존을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수성구청 공무원 이모 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 관련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당시 대구은행 임원 8명과 전달책 역할을 한 대구은행 직원 2명, 공무원 이 씨의 지휘를 받은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을 업무방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4기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다.

    또 서류전형에서 연령제한 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해 연령 사유로 지원자 32명을 탈락시킨 혐의도 있다.

    공채 4기 채용에서 박명흠 대구은행장 대행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선 법리상 위계로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미뤄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사지원서에서 간부와 지원자인 아들 사이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 부정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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