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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 미래기획단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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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검찰, 미래기획단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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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감사원은 29일 대검찰청 산하 임시조직인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이 존속기간인 최대 5년을 초과해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상설화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2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임시조직은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7월 설치) △국제협력단(2010년 1월) △형사정책단(2010년 2월) △선임연구관실(2013년 12월) △부패범죄특별수사단(2016년 1월) △특별감찰단(2016년 10월) △검찰개혁추진단(2017년 8월) △양성평등담당관실(2018년 5월) 등 총 8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원칙 3년, 연장 2년 가능 등 최대 5년까지 운영할 수 있음에도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이 이를 초과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와 올해 대검의 정규조직화 요구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을 대검 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데도 5월 기준으로 검사는 정원보다 48명이 많은 98명(정원 50명)을, 검사 외 공무원은 정원보다 112명 많은 622명(정원 510명)을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원보다 160명이 초과된 상태에서도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특별감찰단, 검찰개혁추진단, 양성평등담당관실 등 임시조직을 계속 설치해 운영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대검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최대 존속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은 폐지 또는 수행기능을 종료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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