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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성범죄 저지르면 한 번에 아웃"



울산

    "교직원이 성범죄 저지르면 한 번에 아웃"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범죄 성희롱 예방 종합대책 강력시행 발표
    교직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초·중등 성교육 실태조사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쿨 미투'와 관련해 성범죄·성희롱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죈다.

    교직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쿨 미투'와 관련해 성범죄 · 성희롱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 교육감이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기숙학교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학교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교육을 지시한 지 3일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초 · 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예방·피해자 중심의 대책과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로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거다.

    우선, 교직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 ·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를 한다.

    스쿨미투 온라인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 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을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한다.

    '스쿨 미투' 발생시 울산지방경찰청과 연계해 특별조사단이 긴급 출동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이밖에도 성평등 전문기관 · 상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 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스쿨 미투'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학생들의 용기있는 외침"이라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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