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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김혜경 옛 휴대전화 사용 흔적 포착때문



사회 일반

    검찰, 압수수색…김혜경 옛 휴대전화 사용 흔적 포착때문

    휴대전화 1대도 확보 못한 검찰 곧 김씨 소환 조사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 씨.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검찰이 2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수년 전 김씨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사용된 흔적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헤경궁 김씨' 계정주를 밝혀 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과거 김씨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폰이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옛 휴대전화에 중요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전날(2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아닌, 중고 기기로 이 폰을 구입했거나 습득한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압수대상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5대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아이폰(2016년 7월 교체)을 사용하던 중 올해 4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곧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 달 13일까지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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