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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사-PB 납품업체 불완전계약' 원천 차단…'계약체결 시스템'개선



기업/산업

    '유통3사-PB 납품업체 불완전계약' 원천 차단…'계약체결 시스템'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사진 왼쪽부터)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 (주)코스모스제과 한승일 대표이사, (주)꽃샘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홈플러스(주) 임일순 대표이사, (주)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주)늘찬 김종국 대표이사 (사진=중기부 제공)

     

    유통3사와 PB상품 납품업체의 불완전 계약 체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약정서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시스템화를 통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항목 누락 방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이들 유통3사와 납품업체가 체결한 약정서 상당수가 불완전 상태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기부 발표를 보면 유통3사에서 최근 2년간 3만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다. PB상품은 유통사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 유통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이다.

    중기부는 약정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규격·용량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제조를 위탁할 때는 위탁내용, 납품대금,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규정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서에 주요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다 보니 나중에 위탁업체가 금액을 깎거나 대금을 늦게 줬을 때 적발하기가 어렵고 업체에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완전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본계약 체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계약항목 누락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유통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유통사와 납품업체간 계약체결 프로그램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계약체결 시스템상에서 규격이나 용량 등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전자 프로그램에서 계약의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자동으로 제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유통사 대표들과 PB상품 납품업체들은 위탁 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업무협약에는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당한 사유로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유통3사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유통3사는 납품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3사와 납품업체 간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납품업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약정서 미발급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대기업에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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