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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빅데이터에 활용"…개인정보법 개정



국회/정당

    당정 "가명정보, 빅데이터에 활용"…개인정보법 개정

    김태년 "모든 정보 비식별 조치해 개인정보 유출 막을 것"
    개인정보보호위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컨트롤타워 강화
    비금융정보·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해 주부·개인사업자 편의성 높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은 21일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탓에 개인정보로 분류되면서 각종 데이터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당정은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활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의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대상인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도 강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마련한 가명정보 처리 기준은 유럽연합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도록 정보가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 데이터든 (다른 정보와의) 결합 데이터든 비(非)식별 조치는 기본"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거래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신용평점 개선으로 이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용평가를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개인 정보 동의서도 소비자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동의서별 정보활용 등급을 나눠서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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