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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가능" 인터넷 광고, 일단 불법 의심해야



금융/증시

    "누구나 대출가능" 인터넷 광고, 일단 불법 의심해야

     

    회사이름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적지 않은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광고 때 대표자 성명과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조기상환조건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편리성과 익명성, 빠른 전파력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일부 불법 대출업자는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의 경우 문서위조범 뿐 아니라 허위문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사기나 사문서 위·변조 행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2∼10월 온라인시민감시단을 통해 1만997건의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받아 이 중 5019건을 방송통싱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불법 대출광고가 음성적인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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