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금품수수혐의' 피의자 숨진 채 발견…유족-경찰 '강압수사 공방'



전북

    '금품수수혐의' 피의자 숨진 채 발견…유족-경찰 '강압수사 공방'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쯤 A(54)씨가 익산 자택 인근 텃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A씨는 앞서 지난 12일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노트에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근거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트에는 '수사관이 일어서서 소리를 질러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진술 내용이 녹음된 건 아니나 당시 조사실 내 CCTV 분석 결과 수사관이 자리에 일어나는 모습 등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는 A씨가 물을 자주 마시는 모습 정도가 특이사항으로 확인될 뿐 조사는 별 문제 없이 끝났다"며 "당시 A씨는 본인이 직접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