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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감독의 선수선발도 청탁금지법 대상?



정치 일반

    선동열 감독의 선수선발도 청탁금지법 대상?

    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개선 방안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민간협찬 강요 등 실태조사
    법 해석자문단 운영해 국민 질의 신속 대응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입법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개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을 반기마다 전수조사하고,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부정청탁 분야를 찾는 등 청탁금지법이 실생활에서 확실히 자리잡게 한다는 방침이다.

    ◇ 전면적 실태조사로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개선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539건 중 264건이 불기소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 조사가 끝난 사건(294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30건으로 기소율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미결된 사건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면 기소율은 4~5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미온적 처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권익위는 반기마다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지위를 이용한 인사청탁 금지 등을 명문화를 추진해 공직자들의 체감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혜성 포상 등도 내년 1분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사실상의 협찬 강요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특정 대회에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 수주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을 만들어 사실상의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준조세성 협찬 강요로 이를 뿌리를 뽑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동열 야구대표팀 전임감독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선동열 감독은 청탁금지법 대상?…해석자문단 상시 운영

    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법률 해석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과거 선동열 전 남자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수 선발 영역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냐는 논란 등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1만9천여건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권익위는 30여명 규모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석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공무수행사인의 인정 범위 등을 해석할 방침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 규정 개정

    현행법은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게 2배 이상의 과태료나 1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낮은 수위의 처벌인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현실인데, 이는 법 위반자에 대한 부실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금품 수수에 대해 똑같이 2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청탁금지법 신고 사례의 73%를 차지하는 '외부강의 미신고'에 대한 규정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하기 전이나 끝난 뒤 이틀 안에 무조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다수 발생해 이는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는 것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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