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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마약을 산다? 호기심 노린 사기 주의보



사회 일반

    SNS로 마약을 산다? 호기심 노린 사기 주의보

    SNS에 올라온 마약 판매 광고글. (사진=SNS 캡쳐)

     

    #아이스작대기 #크리스탈 #시원한술

    SNS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광고글이 줄이어 나온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면 수십만원에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이다.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마약을 살 수 있다는 광고글은 사실일까.

    22일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적발된 마약판매 광고는 17건.

    판매 글을 올린 이들 중 실제로 마약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다행히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마약 사범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사기에 능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마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대개 마약 사범들의 경우 오랜 기간 거래를 맺어온 비밀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이런 공개 광고글은 뜨내기, 혹은 호기심에 마약 구매를 하려는 이들을 목표로 한다.

    판매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일명 '먹튀'의 희생자는 이렇게 발생한다.

    마약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돈을 떼이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마약에 궁금증을 가지거나 투여를 시도하려다가는 십중팔구 큰 코 다친다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마약 광고글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다.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 외에 마약에 대한 노출을 늘려 거부감을 상쇄하고 온라인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난 2016년 12월 마약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 판매를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피의자들은 광고글을 올리면서 이를 단순히 사기쯤으로 여길 지 모르나 실제로는 마약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 마약 광고글이 사기라고는 하지만 실제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마약사범 확산도 우려된다.

    지난해 대구지방검찰청은 SNS에서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실제로 마약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돈만 받고 잠적했지만 일부에게는 필로폰 40g을 판매하기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엄홍수 마약수사대장은 "온라인상의 광고글이 실제 마약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 범죄로 발전하거나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기심으로라도 관심을 갖다가 사기 사건이나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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