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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누설하면 최대 2년 징역



경제 일반

    공공택지 후보지 누설하면 최대 2년 징역

    국토부, 21일부터 '보안관리지침' 시행…회의시 '보안 서약서' 받게 허용

     

    앞으로는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회의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시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할 세부 사항들을 명시했다.

    먼저 '사업 후보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곳뿐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지침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 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이전까지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되,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 작성시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로 줄이는 한편, 보안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 보안조치를 취하게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이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에 대한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되도록 줄여야 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회 이상 이번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담당 부서 교육에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도 지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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