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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안 경계철책 사라진다…전체의 68%인 284㎞ 철거



국방/외교

    해·강안 경계철책 사라진다…전체의 68%인 284㎞ 철거

    2021년까지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169㎞, 유휴시설 8천3백여동 철거
    권익위,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 위한 개선 권고

    김포 전방 해안 철책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되었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이에 국방부는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3천5백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뤄진다.

    ◇ 2021년까지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169㎞, 유휴시설 8,299동 철거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전액 국비를 투입해 일제 정리·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인 284㎞의 철책이 철거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 부대 내·외노후 시설 등 8천2백99개소 모두 철거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천2백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천6백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천6백51개소이다.

    이 가운데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백83개소도 포함돼 있다.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한편 국방부는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軍)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천백72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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