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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판사들의 법관탄핵안 반대"



국회/정당

    野 "판사들의 법관탄핵안 반대"

    특별재판부 이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공조'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20일 전날 전국법관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관의 탄핵은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국회가 개별 법관을 상태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탄핵을 주도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당의 반감은 '법원이 정치를 하는 것이냐'는 입장에 가깝다. 아울러 추후 탄핵안이 제출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탄핵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농당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현 단계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탄핵대상을 국회에서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보라"며 "제 허물을 남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개 원내교섭 단체 중 2개 정당이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범(凡)여권의 의석수가 과반에 달하나, 법관들 내부회의에서조차 과반을 겨우 넘은 사안이라 표결을 강행하기도 어렵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 결정이 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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