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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에 나서나



국회/정당

    법관회의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에 나서나

    재적 1/3 발의, 과반 찬성으로 법관 탄핵소추 가능
    사법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여서 고려사항 많아
    한국당, 바른정당 반대 또는 신중 모드

    전국법관회의 (사진=뉴스1)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실제 개시 여부, 의결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 탄핵 절차는 대통령 탄핵 절차보다 간소하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이고,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151석을 넘길 수 있다. 성향이 주평화당에 가까운 바른정당 소속 비례대표 3명도 힘을 보탤 경우 안정적인 과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에 따는 국회의 고유 권리이기는 하지만 사법권의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간섭인 만큼 고려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관 회의에서 문제 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 논의가 당장 무르익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법관회의의 결정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표법관들의 의견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단정한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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