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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 차례 신검 끝에 군대 안가…재산은 8억6천만원



국회/정당

    홍남기 세 차례 신검 끝에 군대 안가…재산은 8억6천만원

    배우자 1억원 등 포함해 8개월 새 8500만원 증가
    병역은 1급 현역 판정 후 2차례 재검 후 간염으로 면제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8억6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 결과 간염으로 인한 입대 면제자로 재분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제출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8억6621만3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6억1370만원의 아파트와 세종시 소재 8062만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6287만9000원이었으며 금융채무는 1억9052만9000원이었다. 차량은 815만원의 2009년식 그랜저 1대를 소유했다.

    배우자의 재산은 충남 부여군 소재의 1392만4000원 상당의 밭과 예금 8854만6000원 등 총 1억247만원을 신고했다.

    어머니 재산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임야 3242만8000원, 아파트 1481만6000원 등 부동산과 예금 1411만원을 포함한 613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268만5000원, 차남은 326만5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홍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국무조정실장 자격으로 제출한 지난 3월 당시 7억8122만원에서 8개월 새 8500만원가량 증가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3차례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입영 대상이 아닌 제2국민역을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한양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3년 신체검사에서는 폐결핵을 이유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종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대학원생이던 1985년 신체검사에서는 폐결핵 비활성을 이유로 1급 현역병 판단을 받았지만 행정고시 합격 후인 1986년 신검에서는 만성간염을 이유로 다시 제2국민역(현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이 바뀌었다.

    기재부는 홍 후보자가 행시 합격 이전부터 간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제출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른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청문회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열려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5일 이전에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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