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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 '지록위마' 비판→'물의' 법관 분류



법조

    원세훈 1심 '지록위마' 비판→'물의' 법관 분류

    양승태 행정처, 김동진 판사 '물의 야기' 법관 분류
    검찰,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사례 수사력 집중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직무배제' 방안 등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공개 비판한 판사를 '물의' 법관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없다고 밝혔지만, 인사 불이익 검토 사례는 늘어나는 모양새다.

    2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2015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성추행 의혹이나 법정 폭언, 음주운전 사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 이 중에는 원 전 원장 1심 판결을 '지록위마'라며 비판한 당시 수원지법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한 1심 판단에 대해 "궤변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고도 지적했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듬해 2월 정기인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났다.

    당시 김 부장판사 징계는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켰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이라는 메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물의 법관' 보고서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쓴 당시 수원지법 소속 송모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해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김모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법정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판사들을 포함해 근무지나 사무분담 등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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