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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억울한 죽음들 의혹 풀리나…120여건 조사 시작돼



국방/외교

    軍 억울한 죽음들 의혹 풀리나…120여건 조사 시작돼

    진상규명위, 과거 기각·진상규명불능 판단 사건도 모두 재조사 방침
    조사관들, 고양 벽제 군 병원 등 유가족 장례거부 현장 둘러봐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자료사진)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까지 접수된 120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분석에 착수했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지난 9월 28일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원회(이하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120여건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요청이 접수돼 3개 조사팀이 사건을 배당 받아 서류 검토와 향후 조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조사관들은 유족들이 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장례조차 거부하는 있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있는 군 병원 등 현장도 둘러봤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120여건의 진상규명 요청이 접수돼 조사관들이 각군에서 파견된 협력관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면서 군을 상대로 한 자료요청과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진상규명 요청 접수는 진상규명위 출범후 2년 내여서 의혹을 제기해온 유족들은 이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진상규명 대상 사고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복무 중 사망사고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다.

    진상규명위는 접수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요청은 물론 앞서 1기 겪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기각 또는 '진상규명불능'판단을 내린 사건도 모두 재조사할 예정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출범해 2009년까지 4년간 활동했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군 복무중 사망한 393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230명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했다.

    그러나 118명에 대한 사망사건은 재조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기각, 45명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불능으로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기각 또는 진상규명불능 판단이 내려진 사건도 다 다시 조사해 유족들의 의혹이 최대한 풀릴 수 있도록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출신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및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과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의 자문위원회도 활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인람 변호사가 위원장(장관급)으로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선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돼 활동 중이다.

    진상규명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사관과 지원인력 등 109명으로 구성될 예정정으로 아직도 30% 정도 부족한 인력을 채용 중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취임 당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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