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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황당한 발췌 기소” vs "우연 겹치면 필연“



정치 일반

    “혜경궁 김씨? 황당한 발췌 기소” vs "우연 겹치면 필연“

    <나승철 변호사>
    정황으로만 판단? "증거가 없단 소리"
    익명 담보로 올린 정보, 믿을 수 없어
    시간 차 두고 카스 캡쳐해서 올린 글 多
     
    <이정렬 변호사>
    수사 기간만 7개월...직무 유기 의심
    휴대폰 변경? "증거 인멸 행위 가능성"
    트윗 글 믿지 않아...전체 '틀'을 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나승철 변호사(이재명 경기지사 아내 김혜경 씨 측), 이정렬 변호사(국민소송단 측)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고 불렸던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7개월여 동안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조사했는데 계정 주인은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렸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오늘 송치할 거라는 게 경찰 발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록위마다. 경찰의 꿰맞추기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혜경궁 김씨를 고발하고 나선 시민들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정렬 변호사는 '스모킹 건은 따로 있다' 이런 글을 남겨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이세요. 나승철 변호사 먼저 만나보죠. 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나승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 나승철> 저는 그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을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칭에 이미 김혜경 여사님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수사 결과 발표였나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수사 결과 발표였나라는 의문이 든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나승철> 아니, 토요일 아침 7시에 갑자기 어느 언론사에서 기소 의견이라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한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건 저는 본 적도 없고. 그 이후의 상황도 보면 여기저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라는 것도 사실 잘 뜯어보면 정황 증거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발췌 기소다.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황 증거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 측에서는 물론 트위터 본사에서 그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똑 부러지게 얘기 안 해 줬기 때문에 증황 증거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정황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경 씨라고 추론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나승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이버상 명예 훼손 사건의 기본은 계정주, 그리고 ID가 누구인지 그걸 확인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각하를 하거나 거의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인데. 지금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 그건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 수사의 기본도 제대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수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경찰이 '이런 것들이 핵심 근거다'라고 내세운 몇 가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일치한다, 출생지는 서울,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 아들 2명, 악기 전공, 전화기를 한 번 바꿨고, 휴대폰 번호도 010을 제외한 첫 두 자리하고 끝 두 자리가 일치하고, 이메일도 가려진 두 글자 빼고는 모두 일치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그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08__hkkim의 계정에 있는 정보가 그 08__hkkim이 자신의 진짜 정보를 올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계정은 익명 계정인데 익명 계정에 자신의 진짜 정보를 올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익명으로 하겠습니까? 결국에 그 익명 계정에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그게 김혜경 여사님과 일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일치하지 않는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__hkkim 계정은 2013년도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님은 지금 2018년에도 아직 성남 사신 지가 3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__hkkim 계정을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면 거기에 블라인드 처리돼서 핸드폰 번호 일부나 이메일 주소 일부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나온 화면의 원본 파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원본 파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검색 결과로 나왔다는 화면이 조작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메일 계정의 일부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른 사람 이메일로 그 이메일 계정이 존재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복구 이메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등록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트위터 계정에 김혜경 여사님 이메일이 등록됐는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일치했다고 그게 맞다고 전제를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출생지나 거주지도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08__hkkim 계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에 산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08__hkkim 트윗을 보면 '나는 서울 토박이다, 대대로 서울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분명히 08__hkkim이 쓴 글 4만 개를 전수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성남 산 것만 발췌를 하고 20년밖에 안 살았는데 30년 살았다고 쓴 건 아예 빼버리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상 정보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증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 트위터에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글을 올리면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다' 이렇게 표시가 뜨죠. 그렇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으로 트윗을 올리던 08__hkkim이 2016년 7월경부터 아이폰으로 기종을 바꾼 게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김혜경 씨 역시 이 시기에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다. 분당 거주자이면서 그 시기에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교체한 사람 중에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혜경 씨가 유일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가요?

    ◆ 나승철> 그것도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08__hkkim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을 조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남시 분당구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08__hkkim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끝자리가 44라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순환 논리인 거죠. 08__hkkim 그분은 정보가 사모님 정보랑 일치한다는 걸 전제로 해 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춰버린 거죠.

     

    ◇ 김현정> 전국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검찰은?

    ◆ 나승철> 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찰은 저한테 성남시 분당구만 조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분당에서는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가 유일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김혜경 씨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토리에다가 김혜경 여사가 사진을 올리면 곧이어 08__hkkim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런 경우가 여러 번이다'라는 이 경찰의 근거는 어떻게 보세요?

    ◆ 나승철> 여러 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했는데 5번인가 6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김혜경 여사님이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서 08__hkkim이란 다른 사람이 10분 뒤에 올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님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얼른 다운받아서 올리면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랑 같은 사람인 겁니까?

    ◇ 김현정> 그러면 나 변호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08__hkkim은?

    ◆ 나승철> 제가 그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8__hkkim이 쓴 트위터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성남 야탑역에서 김혜경 여사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장소가 '광화문 촛불 광장인 것 같다'고 쓴 게 있습니다. 그런 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진은 성남 야탑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나승철> 만약에 08__hkkim이 김혜경 여사님이라면 자기가 어디에서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고 촛불 광장인 것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충분히 의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솔직히 말해서 지사님이랑 사모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평소에 도 지사님과 사모님의 행동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도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트위터 본사 측에서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사실은 일은 간단한 건데 트위터 본사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김혜경 씨 측에서 트위터 본사에다가 그 계정의 주인이 나인지 아닌지만이라도, 그 여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본사에다가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나승철> 그런데 요청을 해도 안 나올 게 뻔한데,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습니까? 무용한 절차인 거죠. 그렇게 치자면 수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수사 기관에 그렇게 얘기 좀 해 보시죠.

    ◆ 나승철> 네, 저희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달라고.

    ◇ 김현정> 그런데 안 해 줘요? 수사 기관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답니까?

    ◆ 나승철>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요청은 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하죠. 이렇게 돼서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탈당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 야당이나 혹은 당 지지층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뭐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나승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 측의 나승철 변호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 08__hkkim 계정에 대해서 계정이 누구인지를 밝혀달라' 시민 3000여 명이 고소를 했죠. 그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정렬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이정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경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렬> 일단 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어서 저희도 뭐라고 논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일단은 너무 기간이 길었다.

    ◇ 김현정> 수사 기간이?

    ◆ 이정렬>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표현도 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만 봐도 사실 그게 저희 국민 소송단도 그렇고 또 그 외 혜경궁 집회를 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다 찾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 7개월이나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제출했던 증거 이외에도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면 이 중간에 혹시 직무 유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내지는 누군가가 수사를 고의로 방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사 기간이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BS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도 바꿨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 인멸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왜 이건 그냥 넘어갔는지.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 김현정>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려면 구속 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은 것은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 이정렬> 그렇죠. 이런 결론이면 구속 영장 신청해 봤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도 지금 같은 주장이에요. '이건 정치적 수사다. 오로지 정황 증거뿐인데 여기까지 기소 의견까지 간 건 발췌기소다. 정치적 개입이 있다, 압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이정렬> 저희 쪽에서는 그 말씀은 자백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처음에 이재명 지사님이나 김혜경 여사님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을 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불기소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거든요.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걸 자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다. 이게 대충 어떤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곤란한 겁니까?

    ◆ 이정렬>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따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밝힐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블로그 캡처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경찰이 트위터 글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김혜경 씨에게 불리한 증거만 취하고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카카오스토리(카스)에다가 김혜경 씨가 사진을 올리면 곧 08__hkkim 계정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대여섯 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카스보다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카스에 김혜경 씨가 사진을 올리면 가족 사진 같은 걸 올리면 08__hkkim이 그걸 캡처해서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건데 이건 열혈 지지자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이게 어떻게 그 계정주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렬>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 변호사님 말씀은 들어보면 뭐냐 하면 경찰에서 이틀째 조사하던 날 저희가 알기로 김혜경 여사께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중에서는 본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자료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사진을 보면 상단에 트위터 로고가 나와 있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들이 설명 가능한 것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까 야탑역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30년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08__hkkim 계정에 올라온 트윗들은 그것을 거의… 거의라고는 못 하겠고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 하면 이 계정주가 올해 4월에 마지막으로 트윗을 남긴 게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 김현정> 마지막 트윗이?

    ◆ 이정렬> 그러면 이분의 트윗을 전부 다 믿는다면 계정주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 트윗의 내용은 믿지 않아요. 그냥 홧김에 썼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의 트윗을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죠.

    ◇ 김현정>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계정주가 바뀐 시기하고 김혜경 씨가 스마트폰 바꾼 시기가 일치한다든지 개인 정보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증거라고 들이미는 건 너무하다'고 하는 김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를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정렬>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 법원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법언이 있습니다. 우연은 한두 가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입니다.

    ◇ 김현정>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다.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정렬 변호사의 트위터 SNS를 보니까 '스모킹 건은 따로 있다', 이러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 이정렬> 일단 저희는 원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보들이 나왔을 때 이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아마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에서 취했던 입장은 뭐냐 하면 수사 기밀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건이 송치가 되더라도 왜 이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불기소가 됐을 경우 알 수 있게 되는 처음 시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나올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대비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불기소 이유를 보고 그때 가서 반박을 위해서 제출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 1차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검찰에서 어떻게 뒤집힐지도 모르고 법원 가서 어떻게 뒤집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개할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도록 하죠. 이정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정렬>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양측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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