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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0만원 고시원의 주거난민.. 화재위험 알아도 못 막아"



인권/복지

    "평당 30만원 고시원의 주거난민.. 화재위험 알아도 못 막아"

    [CBS-서울시 공동기획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8) "주거권이 생존권이다"]
    화재참사 종로 고시원, 한 방에 1평 남짓
    눈에 보이지 않는 新주거난민 점점 늘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전국에 228만
    고시원 평당 가격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싸
    안전 사각지대 많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부동산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6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 윤성노 주거생태계조성팀장 (전국세입자협회)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10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주거권이 생존권이다’입니다. 딱 일주일 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에 화재가 나서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있었죠. 이뿐이 아니에요. 올 초에 돈의동 쪽방 화재, 종로5가 서울장여관 화재, 이렇게 참 취약한 주거지역에서 화재와 사고 등등으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권 문제 좀 따져보도록 하죠. 두 분의 전문가 모셨어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최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생태계조성팀의 윤성노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윤성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윤성노 팀장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에 지금 매일 나가고 계시다면서요?

    ◆ 윤성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취지로 나가고 계신 건가요?

    ◆ 윤성노> 제가 화재 첫날인 11월 9일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갔었는데요. 거기 현장에 아무것도 없고 국화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거기다 국화꽃을 놨고 그다음에 그곳에 낙엽이 은행나무가 있어서 계속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국화꽃을 다 가리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맨날 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7명이 사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감식현장(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이제 좀 꽃을 바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나요?

    ◆ 윤성노>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국화꽃이 하나였는데 이게 2개가 되고 지금은 거의 한 7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현장 가보시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 윤성노> 그 현장은 종로3가 제일 한가운데였고 서울의 제일 중심부였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그 골목이 소방골목이었습니다. 소방골목이었고 그리고 거기 근처에 일용직 노동자 인력시장도 많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 빈민들이 교통비 아끼고 그리고 무료급식소도 많아서 밥값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곳이죠.

    ◇ 정관용> 한 분이 생활하는 공간이 몇 평쯤 되는 거예요?

    ◆ 윤성노> 거의 1평? 1평에서 1. 2평 정도, 3. 3제곱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평? 교도소 독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은영> 거의 그 정도 되죠.

    ◇ 정관용> 그것보다도 더 좁을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도시연구소에서는 신주거난민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표현입니까?

    ◆ 최은영>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사고 난 고시원이 있는 곳이 사실 청계천이고 거기가 판잣집이 있던 곳이잖아요.

    ◇ 정관용> 아주 오래전.

    ◆ 최은영>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빈곤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국일고시원 있는 데 가보면 사실 거기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걸 알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겉에서 보면 모르죠.

    ◆ 최은영> 비가시적인 빈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도 적고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되면서 그러니까 빈곤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주거 빈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최은영> 전국적으로 보면 228만 가구 정도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나 지옥고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좀 좁혀서 이런 고시원처럼 집도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가구는 37만 가구에서 39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정관용> 고시원은 집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 최은영> 네. 주택 이외의 거처,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정관용>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여관들, 이런 데 장기 기거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죠, 비주택이?

    ◆ 최은영> 일터의 일부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닐하우스처럼 판자촌도 여전히 남아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그게 228만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최저 주거기준은 뭡니까?

    ◆ 최은영> 최저 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 있는데요. 시설,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욕실이나 부엌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 방의 갯수, 면적이 제일 중요할 텐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제곱미터, 2인 가구는 26제곱미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 정관용> 1인 가구 14제곱미터. 그런데 지금 이 고시원은 3. 3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

    ◆ 최은영>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건 그냥 권고기준 정도인 거죠? 그리고 아까 지옥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 최은영> 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는 것을 지옥고라고 얘기를 하죠. 주택 이외의 거처, 비주택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 정관용> 윤성노 팀장도 그런 지옥고에 사셨다면서요?

    ◆ 윤성노>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다 경험했는데요. 대학교 때 왕복 5시간 통학이 좀 어려워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학교 앞 저렴한 고시원에 잠깐 머물렀는데 10여 일을 머물다가 닭장 케이지같이 옴짝달싹 못하고 옆 사람 기침 소리가 다 들리고 마주치는 사람과 인사조차 없어서 그것이 힘들어서 저는 친구네 자취방에 머물다 반지하, 그때는 보증금 100만 원에 17만 원에 머물렀는데요. 반지하는 겨울에도 습기가 많이 차서 염화칼슘을 20kg 한 포대를 사서 습기를 제거하고 음침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옥탑방에 갔는데 거기는 보증금 200에 20만 원이었는데 한 12제곱미터, 4평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는 그래서 학교 친구랑 같이 잤고요. 그런데 결국 거기도 재개발로 강제철거를 당했죠. 일명 난민이죠.

    ◇ 정관용> 지금은 어디 사세요?

    ◆ 윤성노> 지금은 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물론 십 몇 만 원, 이십 몇 만 원 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면적 대비로 따지면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 윤성노> 실제로 고시원이 아까 3. 3제곱미터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물가가 비싸다는 홍콩에서도 1제곱미터당 거의 13만 원, 1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홍콩의 집값과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한국에서도 만약에 그게 10평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1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곳이죠.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싸죠, 평당 가격은.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도시연구소에서 보시기에는.

    ◆ 최은영>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서 규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 정관용> 없죠.

    시사자키 방송 출연 중인 윤성노 팀장(좌), 최은영 소장(우)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최은영> 사실은 시민들의 주거에 관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 마음대로 집값을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집이 어떤 품질을 가진 집인지에 관해서 전혀 규제가 없다 보니까 너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위주의 주택시장, 임대시장이 되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집값이 너무 비싼 거죠.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게 결국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가장 가난한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이렇게 최소 기준도 안 되고 이런저런 시설도 없고 하다 보면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안전점검 이런 데서도 사각지대인 겁니까?

    ◆ 최은영> 그렇죠. 지금 사실 고시원에서 화재의 원인이 아마 난방기구를 쓰시다가 거기서 불이 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 겨울 한겨울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에도 그것은 적절한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추우면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대응을. 그러다 보니까 개인 난방기구를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시원에서 화재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고 있었죠. 2008년에도 굉장히 끔찍한 화재가 많은 사상이 나면서 2009년에 법이 만들어졌죠.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었죠. 2006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이라는 게 2006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008년에 심한 화재가 나면서, 고시원에서. 2009년에 개정이 되는데 그때 개정할 때 문제는 부칙에 지금부터 영업을 하는 거. 이런 걸 뒀어요.

    ◇ 정관용> 새로 시작하는 데만 적용한다.

    ◆ 최은영> 네. 그래서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곳에는 이게 스프링클러가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사고 난 게 2007년 4월 23일부터 영업을 한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화재라는 게 그런 날짜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법은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좀 국회에서 빠른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 최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때도 여기는 빠지나요.

    ◆ 최은영>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물 대장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은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국가의 공적장부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시원으로 안 돼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장부를 보고 진단을 한 거 자체가 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진단을 했어도 저희가 아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스프링클러가 여기에 없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여기가 어차피 규제의 사각지대인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안전진단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진단을 해도 강제할 수가 없다?

    ◆ 최은영> 네.

    ◇ 정관용> 꼭 스프링클러 없어도 무슨 대책이 있다면서요.

    ◆ 윤성노> 사실 제가 고민 끝에 소방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거기 국일고시원 옆에 소방자재에서 1만 8000원짜리 자동확산소화기를 샀거든요.

    ◇ 정관용> 자동확산소화기?

    ◆ 윤성노> 이 장치가 일명 소화기가 천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천장에 우주선처럼 동그랗게 독립적으로 달고 75도 이상일 때 3kg 정도의 소화약제가 삼각형으로 분출이 돼서 11초간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 같은 시설에 물론 보통은 일반 식당의 주방이라든가 공장 같은 데 스프링클러가 여의치 않을 때 설치가 되기는 하는데 1개로서는 부족하지만 만약 고시원 같은 방마다 혹은 복도에다가 여러 대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이게 1만 8000원밖에 안 해요?

    ◆ 윤성노> 1만 8000원밖에 안 합니다. 1만 8000원에서 2만 원대입니다.

    지난 9일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고시원 참사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글쎄 말이에요, 노후된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려면 공사가 복잡한데 이런 안도 있지 않습니까?

    ◆ 최은영> 그런데 돈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시원이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3400개 정도 되고. 1개당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평균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400억 정도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이걸 못하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저렴한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안전하고 돈하고 바꿀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가 명절이 되거나 연말연시 되고 그러면 쪽방촌 얘기는 가끔씩 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데 고시원은 그냥 빼놓고 지나갔네요, 저희도.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고시원의 상황이. 지금 이번 화재 이후에 해당 고시원 앞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1인시위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국세입자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윤성노> 고시원들이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 임대료 이하로도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비영리 사회주택 지원, 그리고 주거기반을 현실화해서 중위소득까지 주택수당을 좀 신설하고 2년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다니는 임대차 기간은..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거주권을 보장(해야)하는데 오늘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사실 대한민국 사람 44%는 무주택자이고 서울에서는 50.8% 정도가 무주택자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세입자들의 권리 그리고 물가나 임금상승 같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임대료 같은 게 급격하게 안 오를 수 있게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주택에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실현이 될까요.

    ◆ 최은영> 저는 사실 좀 언론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10월 24일날 국토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취약계층에 관한.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대책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대책이. 이게 지금 고시원, 쪽방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좀 유명무실한 측면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주거사다리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지금 제도를 개선해서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수단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게 65만 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택은 37만 가구니까 사실 의지만 있으면 이 문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에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너무 주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찾아가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가 외국, 선진국 사례 중에서 꼭 이런 나라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나라를 집어주실 수 있겠어요?

    ◆ 최은영>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었죠. 1999년에 HMO라고 하는 다중주택. 그러니까 고시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 정관용> 초대형 화재가 났죠.

    ◆ 최은영> 거기에서 2명의 대학생이 지하에서 창살이 있어서 죽은 거예요, 화재로 사망을.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5명 이상 이렇게 우리나라 고시원이 5명 이상 되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정이 계속 강화돼서 그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면, 화재 등에 관해서 벌금이 언리미티드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식의 강한 규제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일은 없도록 그러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규제도 규제고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 그게 우선 또 돼야 되겠죠.

    ◆ 최은영> 네, 그렇죠.

    ◇ 정관용> 공공주택 지금 맨날 정권마다 공약은 내걸고는 있는데 어떻게 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 윤성노> 일단은 수가 5%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고 그 공공임대주택을 정보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수도 적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민간 시장인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중 같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실제로 혼자서 안 살고 2명, 3명이서 하우스메이트 룸메이트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는 특단의 대책. 이게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살 것이 먼저인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분은 이런 아이디어도 내시더라고요. 우리 국민연금 지금 적립된 액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고갈된다고 그래서 걱정들은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수익사업으로 주식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국유지나 공영지 같은 데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우선 입주시키면 그럼 주택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면 결혼도 더 많이 하고 아이도 더 많이 낳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입이 더 늘어날 거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은영>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리고 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지 연금은 나중에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첨언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난한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장애가 됐던 게,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보증금이에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인데 10월 2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에는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정책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우선 당장 고시원이니 뭐니 옥탑방이니 다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도록 하는 그런 규제 이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CBS-서울시 공동기획 생명사랑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여덟 번째 시간 주거권이 생존권이다 짚어봤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생태계조성팀의 윤성노 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윤성노> 감사합니다.

    ◆ 최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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