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 정유업체인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K에너지 등 3개사는 미국 당국에 820만 달러(약 929억원)의 형사상 벌금과 1540억 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미국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가격 담합으로 무려 260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액을 물어야할 처지가 된 셈이다.
미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 사는 지난 2005년 3월 쯤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 등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매컨 델러힘 차관은 "이번 사건은 중요지역(한국)에서의 미군에 대한 유류공급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